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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급식서 나온 ‘식중독 케이크’ 의심 제품 잠정유통 판매 중단 조치”

식약처 “급식서 나온 ‘식중독 케이크’ 의심 제품 잠정유통 판매 중단 조치”

등록 2018.09.07 09:49

김선민

  기자

식약처, 식중독 케이크 의심 제품 잠정유통 판매 중단 조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중독 케이크 의심 제품 잠정유통 판매 중단 조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전국 각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증세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유명업체 납품 케이크의 유통판매가 잠정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발생 학교 급식 13곳에 풀무원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가 공급한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체, 경기도 고양 소재)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을 식중독 발생 원인 식품으로 추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이 케이크는 -18℃ 이하에서 유통되는 냉동제품으로 해동 후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제품이다.

풀무원푸드머스는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종합서비스 계열사이다.

식중독 의심환자 인체검사와 유통 제품 신속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주로 날고기와 달걀 등을 통해 감염되는데 케이크의 주재료가 달걀인 만큼 보건당국은 케이크 제조 과정에서 달걀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보건당국은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 때는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풀무원푸드머스가 더블유원에서 구매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공급받은 전북, 경북, 부산, 경남, 경기, 경북 등 6개 지역의 13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실제로 중간 조사결과, 전북지역 10개 학교에 이 업체의 케이크가 공급됐으며 이 가운데 3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들이 나왔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각 학교에 긴급 지시했다.

현재 문제의 케이크는 전량 회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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