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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앞장선다던 예탁원···정규직 전환 중 해고 논란

‘일자리 정책’ 앞장선다던 예탁원···정규직 전환 중 해고 논란

등록 2018.09.05 18:17

서승범

  기자

정규직 전환 과정서 20명 해고···정규직 전환 포기각서 요구까지예탁원 “본인이 거절한 직원에게만 각서 받아”···“가이드라인 지켰다”

한국예탁결제원 건물 전경 (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제공)한국예탁결제원 건물 전경 (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정부의 금융권 일자리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겠다던 한국예탁결제원이 최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고자를 만들고 정규직 전환 포기각서도 쓰게 만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예탁원은 비정규직 104명을 평가해 심사하고 이 중 20명을 해고했다.

해고 당한 20여 명은 평가점수 60점 미만을 받은 비정규직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일부 비정규직에게는 정규직 전환 포기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연대는 “동료 간에도 평가 점수를 매기는 해괴한 절차였다”며 “예탁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전원 고용 승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예탁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예탁원은 이와 관련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본인 의사에 따른 정규직 전환 포기자 4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채용 과정에 본인 의사에 따라 포기한다는 확인(포기각서)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환 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어떠한 평가절차를 거칠 것인지에 대하여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채용 평가방법에 대해 용역근로자 대표자가 포함된 이해관계자협의회를 통해 논의했고 최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위해 직무담당평가(40%), 동료평가(40%), 그리고 면접평가(20%) 등 3차례 평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동료들끼리 평가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회 이후 용역 근로자 상호간에 논의가 있었으며, 동료평가와 면접평가 비율을 각각 ‘40%와 20%’에서 ‘20%와 40%’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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