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 내용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추진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관리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에 관한사항을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에 추가 △국내외 청소년, 남·북청소년, 교포청소년들의 교류활동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권익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등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통해 금년부터 청소년 희망도시 실행계획을 수립해 6개 분야, 17개 과제, 58개 사업에 약 606억 원을 반영하는 등 기존 청소년활동 조례에 의한 지원보다는 청소년 친화도시 위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어 진정한 청소년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교류는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역량강화에도 큰 기여를 한다"며 "남북청소년들의 활발한 교류로 향후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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