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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불법 가설건축물 일제점검

강화군, 불법 가설건축물 일제점검

등록 2018.08.07 17:07

주성남

  기자

강화군청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17일까지 불법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컨테이너 등 임시창고인 가설건축물을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예방을 막고자 마련됐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임시창고, 농막 등의 본래 용도가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 농지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더위에 취약한 컨테이너에 장기간 머무를 경우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관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처리된 약 2천여 건의 가설건축물을 현지 방문해 홍보 및 지도하고 건축주 주소지로 올바른 가설건축물 사용에 관한 홍보문을 보낼 계획이다. 지도, 단속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조치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가설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면 인명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며 “임시창고나 농자재 보관용 등 반드시 설치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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