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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

신안군의회,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

등록 2018.08.07 16:02

노상래

  기자

"군사독재 시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 지정, 사유재산권 침해 및 규제와 통제로 불편한 생활 마감해야"

이종주 의원이 7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해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신안군 의회 제공)이종주 의원이 7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해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신안군 의회 제공)

신안군의회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해제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하고 7일까지 이틀 간 일정으로 열린 제27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종주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소형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신안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형공항 건설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환경훼손 문제와 경제적 타당성, 안전성, 철새 이동경로에 따른 대체서식지 적합성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했다.

흑산도와 홍도지구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1981년도 군사독재 시절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37년 간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으며 불편한 생활을 해 오고 있다.

또한 전국의 섬 중에서 30%이상을 보유한 신안은 섬을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오로지 해상교통뿐이고 이마저도 태풍, 풍랑, 안개로 연중 52일에서 최대 115일까지 육지로부터 접근이 제한되고 있고, 재난 재해로 인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없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받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 도서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 국립공원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고자 군 의회는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신안군민 모두의 염원을 모아 결의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김용배 의장은 폐회사에서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와 함께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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