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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하철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3일부터 단속

안양시, 지하철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3일부터 단속

등록 2018.08.04 17:33

주성남

  기자

2일 열린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2일 열린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 5월 3일 지하철출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3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이달 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시는 2일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 출입구 21개소에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범계파출소,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범계자율방범대, 노인종합복지관, 동안구보건소 직원 등이 참여해 흡연자에게 금연치료·금연캠프 등 다양한 금연관련 정보가 담긴 리플릿을 배부했다.

최대호 시장은 “간접흡연피해가 심각한 지하철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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