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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화재’ BMW520···“한심한 국토부” 비난 고조

‘1일 1화재’ BMW520···“한심한 국토부” 비난 고조

등록 2018.08.03 13:20

주혜린

  기자

8개월 새 28대 BMW車 화재···3년 전부터 조짐국토부, BMW 화재 원인 파악하는데만 10개월소비자 불안에 떠는데, 강제 리콜만 정부 대책?

BMW 화재사고 리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BMW 화재사고 리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하루가 멀다 하고 주행 중인 BMW차량에서 불이 나고 있다. 이쯤되면 달리는 시한폭탄이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BMW520 승용차에서 어제 2일 또 불이 났다. 올해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만 모두 28대, 이 중 520d 모델이 17대였다.

국토부는 BMW 차량 결함 원인을 파악하고 BMW가 이 사실을 알고도 늑장 리콜을 했는지도 조사한다고 나섰다. 또 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해당 차량 소유자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안전점검을 받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까지 했다. 하지만 전형적인 늑장 행정에 뒷북 조치라는 비난을 면키는 힘들어 보인다.

지난 2015년부터 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국토부가 철저히 대응했다면 올해와 같은 불상사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올 상반기 16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동안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늑장대응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BMW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추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기술분석자료를 3일 받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BMW 차량 화재 사고는 예고된 사고라 할 수 있다. BMW 차량 국내 화재 사고가 본격화된 시기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다. 2015년 11월 3일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 5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파크 아파트단지 인근 사거리, 7일 경기 구리시, 8일 서울외곽순환도로 청계 요금소 부근 등에서 연이어 화재가 일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1월 3건, 2월 2건, 3월 1건, 4월 5건, 5월 5건, 6월 0건, 7월 11건, 8월 1건이다. 7월 들어 화재사고가 잦아졌고, 지난달 26일 리콜 발표가 이뤄진 후에도 29일과 30일, 31일 등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5월까지 BMW 차량 16대에서 화제가 발생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부터 BMW 차량의 잦은 화재사고 발생에 대해 보고받고 검토에 나선 시점은 지난 6월이다. 국토부가 교통안전공단에 BMW 차량의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한 것은 지난 16일이지만, 여전히 교통안전공단은 화재원인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는 사이 BMW 차량에서 올해만 들어 28번째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3일간 하루 한 대꼴이다.

김경욱 실장은 “실제 화재 차량 검증도 하고 거기에 더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는 데 10개월 가량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3일 BMW 측으로부터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를 원인으로 지목한 근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도 “공개 여부는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모두 ‘추정’이라며, 사고 원인을 밝히려면 열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제작사인 BMW 측은 화재 원인으로 EGR을 지목했으나 추정일 뿐 조사결과가 나온 게 아니어서 소비자 불안이 해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인 조사에 열 달이나 걸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의 자체 조사 능력이 떨어져 BMW 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가 싶다”면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환경부와 협력해 조사를 하거나 민간과 협력해 최대한 빨리 원인을 찾아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원인을 파악한 후에도 인증 취소 등 조치는 힘들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자발적 리콜과 강제 리콜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이다. 화재가 난 차량의 부품도 소유권 문제로 정부가 강제적으로 인도 받아 조사할 수 없다.

정부가 BMW의 자발적 리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제도 때문에 화재 조사나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징벌적 배상 제도나 문제 차량 강제 회수 등 적극 조치가 요구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위해 차량 또는 부품 인도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제도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상 결함을 알면서도 늑장 리콜을 했을 경우에 매출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

한편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 520d 모델을 지난해 국토부가 벤츠 E220d와 함께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한 것이 알려지자 ‘황당하다’ ‘가관이다’ 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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