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모 의원실 직원 A씨는 최근 여름휴가를 못가고 있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여름휴가를 떠났는데, 본인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의원실 보좌진들이 모두 휴가를 가지 않아, 직급이 낮은 본인이 나서서 여름휴가를 가겠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노동자라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되는 휴가를 쓰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것이다. 한 의원실 직원 B씨는 “애초에 국회의원 보좌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보좌진은 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그렇다고 보좌진들이 모두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느 의원실은 해당 국회의원이 “1주일씩 여름휴가를 갖다와라”면서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의원실 운영은 특성상 국회의원의 말이 곧 법이 된다.
이렇다보니 의원실마다 여름휴가를 보내는 방법이 각기 다르다. 20대 국회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당장 국회 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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