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와이디온라인에 대해 타법인 주식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지연공시를 한 점을 두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4일 공시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hkc@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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