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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집 차량 사고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정부, 어린이집 차량 사고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등록 2018.07.24 18:23

김선민

  기자

정부, 어린이집 차량 사고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사진=뉴스웨이 카드뉴스 DB 일부 캡쳐정부, 어린이집 차량 사고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사진=뉴스웨이 카드뉴스 DB 일부 캡쳐

정부가 어린이집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2만8000여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우선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방식 3가지를 검토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벨(Bell)', 'NFC(무선통신장치)', '비컨(Beacon)'을 이용한 확인 장치 가운데 이달 말 토론회를 개최해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벨 방식=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운전기사의 맨 뒷좌석 확인 의무 이행을 보장한다. 차량 1대당 설치비는 25∼30만원이며 유지비는 들지 않는다.

◇NFC 방식=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관계자의 스마트폰 앱 경보음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동승 보호자가 스마트폰에 영유아 승하차 정보를 입력하면 학부모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설치비는 7만원이며 유지비는 연 10만원이다.

◇비컨 방식=아동이 근거리 무선통신기기인 비컨을 책가방 등에 부착한 후 통학차량 반경 10m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이를 감지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탑승·하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비콘은 1개당 5천500원, 설치비는 46만원, 유지비는 연 18만원이다.

복지부는 3가지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1가지를 선택해 법적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인데, 우선 행정 지도를 통해 어린이집이 법 시행 전 슬리핑차일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을 시키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의 가장 기본"이라며 "1차적으로는 어린이집이 관리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와 보호자가 아이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에만 적용되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범위도 확대 실시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바로 시설폐쇄를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최대한 빨리 마련해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원장의 처벌 수위도 강화해 사고가 발생한 시설의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자격 정지한다.

원장과 차량운전자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도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할 때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교육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안전·학대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보육교사의 하루 8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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