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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13일 매매거래 재개”

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13일 매매거래 재개”

등록 2018.07.13 08:56

장가람

  기자

한국거래소는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권 매매거래가 9시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결과 의결과 관련해 관련 공시 즉시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12일 오후4시 40분~오후 6시)를 정지했다.

한편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를 검토 결과, 증권위 의결사항으로 지적된 회계위반내용이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거래소 코스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심심사 사유나 위반금액(주석미기재, 계정분류 오류 등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금액은 제외)이 해당 상장법인의 자기자본의 5%미만(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은 2.5%)인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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