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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의 무리한 요구·집회,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무리한 요구·집회,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

등록 2018.07.11 21:51

주성남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무리한 요구·집회,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 기사의 사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11일 공사 노동조합이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공사 정책 규탄 조합원 총회 개최’와 관련, 광장 점거농성 및 전동차와 역사 내 노조 홍보물 불법 부착이 지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특별승진 노사합의 이행, 7급보의 7급 일괄 전환, 무인운전·무인역사 추진 중단’을 사측에 요구하며 시청 잔디광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노동조합의 노사합의 사항 이행 요구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임시노사협의회, 세 차례의 노사실무협의회, 노사대표 간담회에서 선거공약 이행을 이유로 장기 근속자 특별 승진에만 매몰돼 이전 집행부와의 노사합의 사항은 해태하고 무리한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특별 승진’에 대해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장기근속자 승진 노사합의 이행’은 노사대표가 합의 서명한 것이 아니며 양 공사 통합 이전인 옛 서울메트로 노사 실무자간 노사회의록 형식으로 협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라며 “노조 측의 주장 수용 시 공사 5급 직원(총 4,950명중 3,810명 승진, 동일 직급 내 77%)중 장기 근속 만을 이유로 대규모 승진을 시행할 경우 조직내부 세대 간 갈등 분출 등의 부작용이 예상돼 수용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7급보의 7급전환’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서에는 근무기간이 3년이 경과되거나, 별도의 직무교육과 직무역량평가를 통해 근무기간과 연동해 7급으로 전환 임용하는 기회를 부여토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노조 측이 주장하는 무인운전·무인역사 관련 내용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무인운전·무인역사’라고 주장하는 사업은 역사 내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역사 운영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서울광장 농성을 통해 겉으로는 무인역사, 무인운전 반대, 안전인력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장기근속자 3,810명에 대한 승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양 공사 통합 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노동조합에 요구한 것이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미합의 사항을 선거 공약을 이유로 공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되,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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