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관내 여객 및 화물업종에 취업중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통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를 초빙해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운행, 타인을 배려하는 우리의 자세, 교통사고 사례 및 분석 등의 교육을 받는다.
올해 교육부터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사고 무벌점자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를 병행해하고 있다.(10년이상 보수교육을 면제, 5년이상 10년미만 격년제, 5년미만 매년 교육)
구본태 교통행정과장은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대상자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천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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