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는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건설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제도의 평가 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한다.
선정된 우수업체는 지난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등 입찰시 우대를 받게 된다.
한편, 서한은 ‘혁신도시 서한 e스테이’ 전용 59㎡ 477세대 중 청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115세대를 제외한 362세대 공급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성황리 공개중이며, 5~6일 양일간 일반공급 접수 중이다.
일반공급 대상자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원(세대당 1건 청약가능)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모델하우스는 동대구 파티마병원 삼거리에 있다.
대구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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