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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2일부터 금융당국 감독 받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삼성·현대차, 2일부터 금융당국 감독 받는다

등록 2018.07.01 12:00

정백현

  기자

한화·롯데·DB·교보·미래에셋 등도 포함 당국, 통합감독 모범규준 확정안 공개해금융사, ‘적격자본 > 필요자본’ 유지해야연말까지 세부제도 시행 기준 확정·적용

자료=금융위원회 제공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자산 보유 규모가 5조원을 넘는 7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통합감독제도가 오는 2일 시범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시범제도 도입 시점에 맞춰 모범 규준 확정안을 1일 공개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31일 통합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최초 설명하고 두 달 뒤인 3월 30일 모범 규준 초안을 공개했다. 이후 금융그룹 관계자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공개 토론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모범 규준을 확정했다.

모범 규준에는 금융그룹의 금융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당국의 통합금융그룹 감독과 위험관리체계, 건전성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 부문에는 금융그룹별 대표회사 선정 기준, 대표회사 내 이사회와 위험관리기구의 역할, 그룹 위험관리정책의 주요항목 등이 등재됐고 건전성 관리 부문에서는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 리스크 유형과 평가기준을 담았다.

끝으로 금융그룹 감독 부문에는 감독협의체 구성과 보고·공시 항목,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와 건전경영지도 기준 등을 포함했다.

오는 2일부터 당국의 통합감독을 받는 복합금융그룹은 삼성그룹, 한화그룹, 교보그룹, 미래에셋그룹, 현대자동차그룹, DB그룹, 롯데그룹 등 7곳이며 올해 말 자료를 기준으로 내년 초 감독대상 기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금융그룹은 각 그룹의 대표회사를 정해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이행하게 된다. 각 그룹별 대표회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롯데카드 등이 선정됐다.

이들 대표회사는 그룹 위험관리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이사회 내에 설치·운영해야 한다. 위험관리기구는 그룹 내 주요 금융 계열사가 참여해야 하며 기존의 위험관리위원회나 위험관리책임자가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그룹감독 핵심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그룹위험관리 업무를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 위험관리 현황의 보고 기한을 일부 연장하는 등 금융그룹의 절차적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자본적정성 산정 기준은 지난 3월 말 공개됐던 필요자본 산정방식의 세부 변수를 보완했다. 원칙적으로는 금융그룹 전체의 적격자본이 필요자본보다 많아야 하는데 정확한 산정 기준은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모범 규준에 담긴 자본적정성 산정 기준에 따르면 각 금융그룹은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업권별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통합 자본적정성을 관리해야 한다.

또 내부거래나 위험집중, 비금융 계열사와의 출자 관계가 그룹의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평가·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감독 활동을 위해 그룹감독 총괄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은행·보험·금융투자 등)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동종금융그룹 전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필요적 입법사항은 모범 규준에서 삭제하고 하반기부터 입법 논의를 추진할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입법사항을 추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당국은 통합감독 시범 운영 기간인 내년 6월 말까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반영해 모범 규준을 수정·보완하고 통합감독 적용 대상의 확대 여부도 이때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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