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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위반 진에어에 총 60억 과징금

[진에어 결정유보]안전규정 위반 진에어에 총 60억 과징금

등록 2018.06.29 15:23

수정 2018.06.29 15:24

김성배

  기자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정부가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유보한 진에어에 안전규정 위반 건으로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29일 제2018-4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2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관계인 등 5명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4건(신규 1, 재심의 3)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신규 제제 대상으로 올라간 진에어는 641편(인천→괌, ’17.9.19)이 괌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지만,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위원회는 △진에어에 과징금 60억원 △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등으로 제제를 결정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조치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지난 18일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재심의 대상이던 대한항공의 경우 화물칸 도어의 밀폐 “씰” 교환 작업시 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051편(인천-호놀룰루, ‘17.11.29) 비행 중 객실고도 이상 경고메세지가 시현되어 회항했다. 위원회는 과징금 6억원 등으로 기존 행정처분을 유지했다.

역시 재심의에 들어간 에어부산은 322편(여수→제주, ’17.7.6)이 착륙과정에서 배정고도를 잘 못 입력해 배정고도 이하로 임의 강하, 타 항공기와 만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의 대상에 포함됐던 대한항공086편(뉴욕→인천, ’14.12.5)은 뉴욕공항에서 램프리턴이 이번 위원회에서 재차 상정, 기존 제제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심의가 요청된 3건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는 재발방지 및 정보공유 노력 등을 고려해 15일 감경한 30일 처분으로 심의·의결됐다고 국토부가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항공기 안전운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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