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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지 일본 장려···엇갈린 국가별 규제

[가상화폐 위기인기 기회인가④-Ⅰ]중국 금지 일본 장려···엇갈린 국가별 규제

등록 2018.06.15 07:01

수정 2018.07.18 16:05

신수정

  기자

중국, 거래소폐쇄 채굴업체 전기공급 차단일본, 제도권에 포용···양성화 위한 노력도

중국 금지 일본 장려···엇갈린 국가별 규제 기사의 사진

국가별 가상화폐 규제가 엇갈리고 있다. 한때 가상화폐 시장을 이끌었던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해외로 거래소가 빠져나갔고 일본과 미국은 가상화폐를 제도권 시장에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일각에선 대부분 국가들이 G20 회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규제가 세계적으로 협조되기 보다는 국가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은 국가별 규제 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가상화폐 시장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했던 중국은 규제에 가장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모집(ICO)을 전면 금지하고,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명령을 내리며 일찌감치 규제를 택했다. 그러나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P2P(개인 간) 거래로 옮겨가면서 투기 열기는 수그러들지 않자 올 초 중국 채굴업체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기도 했으며, 16일(현지시간)엔 가상화폐 P2P 거래를 금지시켰다. 중국 정부는 해외로 거점을 옮긴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 시장에 도입하려고 노력한다. 일본은 2014년 2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가 파산한 이후 가상화폐 양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돌입했다.

지난해 4월에는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허용했다.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화폐로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에 부과하는 소비세 8%를 폐지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소 등록제도 실시하고 있다. 또 가상화폐 거래차익이 200만원을 넘으면 스스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최근 일본은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의 경영개혁에 힘쓰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2월 이후 등록 사업자 일부와 현재 등록 신청을 해 놓은 유사 사업자 16개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실 관리 등이 드러난 7개 거래소에 대해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일본 금융청은 가상화폐 제도 개정을 검토하는 연구회도 설치할 방침이다. 유사 사업자의 등록 신청에 제한이나, 증거금 거래 배율 상한 등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코인발행(ICO) 규제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홍콩의 경우 규제를 시장에 맡기는 편이고, 가상화폐 거래소는 보안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 부총리는 가상 환율을 일종의 ‘실험’이라고 지칭했지만 거래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내진 않았다. 필리핀 당국은 연말까지 ICO(가상화폐공개) 규정을 발표한다.

한국은 가상화폐의 정의나 과세방안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규제로 방향을 잡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열기를 식혔지만 투자자의 보호나 거래소에 대한 의무 규정 등은 없는 상황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규제는 실명거래와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실명 계좌가 확인된 사람들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 실명거래제가 도입됐다. 실명거래를 이행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계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고,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은행은 1일 1000만원 이상, 7일 2000만원 이상 가상화폐 거래 입출금 내역이 있거나 반복적인 입출금 행위가 있을 경우 의심 거래로 간주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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