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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인 찾기’ 카드 꺼낸 경남제약, 구겨진 명성 되찾을까?

[stock&톡]‘새 주인 찾기’ 카드 꺼낸 경남제약, 구겨진 명성 되찾을까?

등록 2018.06.05 07:27

김소윤

  기자

공개매각 우선협상자 ‘KMH아경그룹’으로 선정 경영권 분쟁 얽히고설켜 해결기미 쉽게 못찾아여기에 회계처리 위반까지 걸려 주식거래 정지소송전 몸살에도 최대주주는 주식 매각해 논란 前회장·경영진·주주 ‘삼파전’ 양상도 해결 해야

지난 4월 한국거래소 앞에서 경남제약 소액 주주들이 시위하고 있다. 사진 = 장가람 기자.지난 4월 한국거래소 앞에서 경남제약 소액 주주들이 시위하고 있다. 사진 = 장가람 기자.

비타민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파구로 ‘새 주인 찾기’ 카드를 꺼내 들면서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그간 인수합병(M&A) 카드를 꺼낸 현 경영진에 대해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현 경영진이 임기를 연장하거나 거액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 미리 특정 업체를 인수자로 내정해놓은 것은 아닌지 집단행동에 나섰는데, 이에 대한 의심을 거둘지는 변수로 남아있다.

5일 경남제약에 따르면 전일 공시를 통해 신규 최대주주 유치를 위한 공개매각 M&A의 우선협상자로 KMH아경그룹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매각방법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한 최대주주 변경이다. KMH아경그룹은 2018년 1분기말 기준 23개의 계열사(4개는 코스닥 상장사)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그룹이다.

경남제약 측은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만큼 최우선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재개를 목표로 경영개선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비타민 명가로 익숙한 경남제약이 현재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경영을 맡은 이희철 전 회장은 2014년 말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재임 기간인 2008년 적자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흑자로 회계처리한 것이 드러난 때문이다.

경남제약의 현 경영진과 이 전 회장 사이 갈등은 지난해 9월 25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때 경남제약 측이 이 전 대표에게 1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주주들이 이 전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경남제약은 중국 식약청의 승인을 받고 중국 비타민 시장에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지만, 집안싸움에 먹구름이 잔뜩 끼게 된 셈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160억원의 손배소송이 제기된 후 3일 후 9월28일 이 전 대표는 부인 오수진 씨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지분 13.79%를 본의 명의로 실명 전환했다. 이로써 이 전회장의 지분이 20.84%가 되면서 경남제약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최대주주로 올라선 이 전 대표는 회사가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당시 경남제약은 이 전 대표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 양수 대상은 이지앤홀딩스(현재 에버솔루션)와 텔로미어로 주식 수는 234만여주, 양수도 대금은 2500억원이다.

하지만 이 회사들에 대한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 이 중 텔로미어만 항노화, 안티에이징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는 정도의 정보만 알려졌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는 에버솔루션과 텔로미어의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기업 사냥꾼’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이희철 전 회장이 에버솔루션-텔로미어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국세청이 이 전 회장의 주식 전체를 압류하면서 지난 5월 17일 해지됐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3월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의 재무제표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액, 매출 채권 등의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거래소는 증선위가 경남제약에 과징금 4000만원을 매기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조처를 내렸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경남제약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3월22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5월15일 경영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상장폐지는 이후 결정된다.

이에 현 경남제약 경영진은 이 전 대표와 별개로 제3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새로운 주인 찾기에 나섰다.

그러자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소액주주들은 현 경영진들이 임기를 연장하거나 거액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미리 특정업체를 인수자로 내정해놓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소액주주 모임은 현 경영진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러한 의심을 거둘지가 변수인데, 일각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소액주주들은 거래소 앞에서 “회계부정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 회사 주인도 아닌 경영진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인수합병 시도를 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존 이사진을 다 해임하고 신규 이사 선임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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