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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추가 개편안 임박?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추가 개편안 임박?

등록 2018.05.30 17:22

수정 2018.05.30 18:24

강길홍

  기자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일부 매각이 부회장의 자사주 소각 약속위한 결정재계선 “지배구조 개편안 시작된듯” 해석삼성그룹, 추가 개편안 마련 가능성 UP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지분도. 그래픽=박현정 기자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지분도. 그래픽=박현정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처분하면서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편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사회를 열고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삼성전자 주식 2700만주(0.45%)를 총 1조3851억원 규모로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삼성생명이 2298만3552주(0.38%)를 1조1790억5622만원에 매각하고, 삼성화재는 401만6448주(0.07%)를 2060억4378만원에 처분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가 당초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도 해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2차례에 걸쳐 소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 작년에 절반을 없앴고 나머지 절반은 올해 안에 소각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전자의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에서 제한하는 자회사 10% 이내 룰을 어기게 된다. 이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대규모 주식매각의 명분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실제 당초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8.27%,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45%였다. 두 회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총 9.72% 규모로,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지분율이 10.45%로 높아진다.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10%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이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결단 없이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은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회장이 시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지시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처분하는 지분율이 정확히 자사주 소각 이후 10%를 초과하는 0.45%라는 점도 맥을 같이 한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이번 블록딜이 정부·여당에서 이어지고 있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삼성그룹도 지배구조 개편안 서둘러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치 기준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추가로 삼성전자 지분 20조원 가량을 팔아야 한다.

다만 삼성생명은 보험업법과 관련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번 주식 처분이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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