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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38년 만에 대수술···기업집단 제도·경쟁법 개편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대수술···기업집단 제도·경쟁법 개편

등록 2018.05.10 16:35

주혜린

  기자

공정위, 7월까지 특위운영···알고리즘 담합 등 규제 자사주식의무보유비율 조정 등 지주회사제도 개정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 그룹 정책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 그룹 정책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공정거래법이 1980년 제정 이래 3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재벌 개혁과 4차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10대 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제의 전면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도 강구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편 과정에서 재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장 경쟁의 룰 선진화를 목표로 실체법과 절차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이후 27차례나 개정되면서 중복 조항이 있거나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아울러 피심인 방어권 보장이나 비상위원제도 등 위원회 구성·운영의 적법절차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위를 통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 공정위와 특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지주회사제도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등을 재검토해 포괄적인 개편방안을 법에 담을 계획이다. 특위는 대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담합 독과점 등 경쟁법제 개편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벌규제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순환출자, 사익편취 금지, 각종 공시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현행 규제들은 40여년간 필요에 따라 추가되다보니 법의 사각지대나 법리상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다는 게 공정위 설명다. 공정위 처분 이후 법정 다툼의 과정에서 공정위가 자주 패소하는 이유도 법 체계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한진그룹을 일감몰아주기의 첫 제재 사례로 처벌했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지원의 규모가 작아 시장 경쟁을 제한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항공의 사례는 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과 관련해 공정위가 예견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사례들은 개별조항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법체계의 전체적 완결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 않고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주회사 제도는 재벌들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지주회사 체계는 복잡한 순환출자로 유지되던 재벌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총수 일가가 지배력을 확대하는데 악용되기도 했다. 지주회사가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컨설팅료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이익을 내면서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수단이 됐다.

이에 공정위는 자사주식의무보유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계열사를 지배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재 62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매출 및 거래 현황 자료를 조사 중이다.

또 경쟁법 개정 작업은 4차산업혁명으로 새롭게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 최근 등장한 알고리즘 담합이 대표 사례다. 항공권 예약이나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실시간으로 최적의 가격을 설정하는 가격책정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는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사업자간 합의가 없이도 사실상 담합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개정법에 알고리즘 담합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특위를 운영한 뒤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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