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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벼른 김상조, 구글 ‘갑질’ 고강도 조사 착수

1년간 벼른 김상조, 구글 ‘갑질’ 고강도 조사 착수

등록 2018.04.26 16:46

주혜린

  기자

구글 앱 시장 61.2% 점유율···공정위, 게임업계 실태 조사김상조, 취임 이후 글로벌 IT기업 독과점 규제 의지 보여업계 “구글, 트럼프 보호받는 공룡기업···만만찮은 상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게임 플랫폼 시장에서 ‘갑질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과반을 점유한 구글 행보에 제동이 걸릴 지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내 모바일게임 개발 및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모바일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플레이스토어(구글 앱마켓) 임직원이나 제 3자로부터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마켓에 게임을 등록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공정위의 조사에는 모바일 게임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하면서 구글 플레이 또는 원스토어 중 하나의 앱 마켓에만 출시했던 게임의 종류를 묻고 앱 마켓 임직원 또는 제3자로부터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또 앱 마켓 임직원 또는 제3자로부터 특정 마켓에 먼저 출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는지, 요청에 따르는 경우 혹은 따르지 않는 경우 어떤 대가나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게 돼 있다.

여기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조사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앱에 대한 특정 앱 마켓의 불공정행위를 물은 것은 공정위가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대형 게임사에는 공정위가 참고인 조사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넷마블 ‘테라M’, 넥슨 ‘오버히트’, 엔씨소프트 ‘리니지M’, 컴투스 ‘서머너즈 워’ 등 인기 게임이 원스토어에는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통하는 구글플레이는 국내 모바일 게임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지난해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61.2%를 점유하며 과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 앱스토어가 21.7%, 원스토어가 13.5%로 그 뒤를 따르는 수준이다.

공정위가 이통사에 광고비와 수리 비용 등을 전가한 애플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글플레이의 ‘갑질 행위’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기업인 미국 퀄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최근엔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단말기 수리비를 떠넘긴 미국 애플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연달아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IT 공룡 구글 구글, 애플 등 미국 IT 기업들은 EU(유럽연합)로부터 ‘디지털세(구글세)’ 공격을 받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을 관심 있게 들여다 봤다.

사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월 취임 이후 이미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정보통신)기업의 독과점적 정보수집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분야 거대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시장을 선점한 IT기업들은 비용도 내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산업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경쟁당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떻게 접근할지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IT기업들이 온라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을 감시하고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금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구글같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까지 장악하는 데 있어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 “특정 기업명을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혁신을 주도한 기업이 시장 초기 단계에서 초과 이윤을 누릴 순 있겠지만 그 이윤이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면 시장의 동태성을 진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구글은 공정위의 집중 조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구글은 당시 이미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자사의 기본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아 다른 앱의 진출을 막았다는 앱 선탑재’ 혐의와 ‘모바일 앱 유통계약을 통해 삼성의 OS 개발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었다.

앞으로 구글이 미국 트럼프 정부를 앞세워 공정위를 전방위로 반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이미 주한 미 대사관과 무역대표부(USTR),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을 위해 뛰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퀄컴 사건 때도 미 대사관이 공정위를 자주 찾았었다”며 “구글은 일개 기업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보호를 받는 IT 공룡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실태 조사까지 추가한 것은 상대가 만만치 않은 구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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