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7℃

  • 백령 5℃

  • 춘천 6℃

  • 강릉 8℃

  • 청주 7℃

  • 수원 6℃

  • 안동 5℃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7℃

  • 전주 7℃

  • 광주 8℃

  • 목포 9℃

  • 여수 9℃

  • 대구 7℃

  • 울산 10℃

  • 창원 8℃

  • 부산 11℃

  • 제주 11℃

채이배 ‘갑질’ 조현아·조현민 경영 복귀 방지 법안 발의

채이배 ‘갑질’ 조현아·조현민 경영 복귀 방지 법안 발의

등록 2018.04.19 13:37

임대현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갑질’ 사건으로 논란이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무의 경영 복귀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항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집행종료(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 말이면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이에 현행 항공법의 임원 결격사유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채 의원은 “항공사 업무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 불법행위자가 임원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재산을 지키는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에도, 항공사업법의 임원 결격 사유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총 7년(집행유예기간 2년+종료 후 5년) 동안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다.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꼼수도 차단된다.

또한 ‘물컵 투척’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무도 대한항공 미등기 임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조 전무는 외국 국적 보유자로 알려져 있다.

채 의원은 “임원이 회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회항과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하며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고 직원들에게 해를 끼쳤다면, 임원으로서 자격과 자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자질 없는 자가 단지 총수일가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경영을 맡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