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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 vs “수용 불가”···김기식 ‘자가당착’

“사의 표명” vs “수용 불가”···김기식 ‘자가당착’

등록 2018.04.17 11:01

장기영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의원 임기 말 일명 ‘셀프후원’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단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졌다.

김 원장은 1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 직후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고 임명권자(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면서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정치적으로는 선관위의 판단을 수용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선관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반응이다.

김 원장은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 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인 의원모임에 1000만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라며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하지만,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전날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체회의를 열어 김 원장이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인 2016년 5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행위가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 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855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이 발표된 직후인 오후 8시 30분께 사의를 표명했다.

김 원장은 또 자신과 관련된 의혹의 배경을 거론하며 범야권의 사퇴 압박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다.

김 원장은 “제가 금감원장에 임명된 이후 벌어진 상황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공직에 입문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임한 전 참여연대 대표를 거론하며 “저의 경우가 앞으로의 인사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되지 않도록 견뎌야 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인턴 신분으로 해외출장에 동행해 도마에 올랐던 비서에 대해 미안함을 표시하며 ‘여비서’라는 프레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저로 인해 한 젊은이가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억울하게 고통과 상처를 받은 것에 분노하고 참으로 미안하다”며 “평생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라고 전했다,

김 원장은 2014~2016년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역임하면서 한국거래소,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피감기관 3곳이 주관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KIEP 출장의 경우 당시 인턴 신분에 불과했던 여성 비서가 동행했고, 해당 비서는 출장 이후 초고속 승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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