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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연 “피해구제 적극 대응···재발 않도록 하겠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파장]원승연 “피해구제 적극 대응···재발 않도록 하겠다”

등록 2018.04.09 10:16

수정 2018.04.09 10:20

김소윤

  기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저해한 행위주식거래시스템 점검·제도개선 방안 마련삼성證 대표와 면담 통해 사고수습 촉구해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 = 김소윤 기자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 = 김소윤 기자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9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로 발생한 소위 ‘유령주식’ 파장과 관련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사주 배당 오류와 관련해 투자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1주당 1000주를 입고했다. 오전 9시30분부터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입고된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최저 3만5150원까지 급락해 이 때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원 부원장은 “삼성증권의 이번 사고는 일부 직원의 문제이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메시지 및 매도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삼성증권 내의 우리사주 배당 입력시스템의 문제, 주식거래시스템 상 한계 등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나,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일반주주와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삼성증권을 비롯한 상장 증권회사는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착오 입력에 의해 입고될 수 있는 시스템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현재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원인 파악,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먼저 구 대표를 면담하고 증권회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고수습을 촉구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또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 및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이틀간 삼성증권의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투자자 피해 구제방안의 신속한 마련 및 결제불이행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9일(7영업일) 기간 중 삼성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검사항목으로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파악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 점검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 등이다.

여타 배당예정 증권회사에 대한 사고예방도 촉구할 예정이다. 삼성증권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4월 중 배당을 예정하고 있는 상장 증권회사에 대해 배당처리 시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하는 등 사고예방에 유의할 방침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향후 주식거래시스템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원 부원장은 관계자는 “삼성증권 검사 이후, 전체 증권회사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또 삼성증권에 대해 투자자 피해 보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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