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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경조증 의심’ 논란 정신과 의사, 소속 의학회서 제명

‘유아인 경조증 의심’ 논란 정신과 의사, 소속 의학회서 제명

등록 2018.03.27 14:08

김선민

  기자

‘유아인 경조증 의심’ 논란 정신과 의사, 소속 의학회서 제명. 사진=김현철 전문의 SNS‘유아인 경조증 의심’ 논란 정신과 의사, 소속 의학회서 제명. 사진=김현철 전문의 SNS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가벼운 정도의 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SNS에 올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철 씨가 소속 의학회에서 제명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상반기 대의원회에서 절대다수의 판단에 따라 김 씨의 제명이 결정됐다. 그러나 학회 자체의 징계권이 없는 만큼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료 특성상 면밀한 관찰과 충분한 면담을 하지 않고는 정신과적 진단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며 김현철 전문의에 대해 공식 징계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여기에 다른 이유도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권준수 이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김현철 전문의가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환자 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사실도 밝혀졌다"며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 이는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회 자체의 징계권이 없는 만큼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철은 지난해 11월 트위터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인 유아인에 대해 '급성 경조증' 가능성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도 없이 글만으로도 진단을 내리고 인터넷에 공개해 직업윤리를 져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 논란의 확산되자 김 씨는 SNS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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