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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공무원도 ‘노동3권’ 보장

[대통령 개헌안]‘근로’→‘노동’, 공무원도 ‘노동3권’ 보장

등록 2018.03.20 11:30

우승준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헌법개정안 발표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조국 민정수석이 20일 헌법개정안 발표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노동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됐다. 일제시대 당시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 단어가 ‘노동’으로 수정되는 점과 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이 그렇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발표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에 따르면, 현행 기본권이 개선됐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또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된 근로 용어가 노동으로 수정된다. 또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시행 의무를 신설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하도록 기본권을 개선한다. 이어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해 해당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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