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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수은 행장 “성동조선 법정관리 결정 쉽지 않았다···책임 통감해”

[중견조선사 구조조정]은성수 수은 행장 “성동조선 법정관리 결정 쉽지 않았다···책임 통감해”

등록 2018.03.08 16:04

수정 2018.05.18 10:54

차재서

  기자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상회···독자생존 희박회사 경쟁력, 시장 전망 등 모두 반영한 결과現시점에서 조선소의 회생·파산 예단하긴 일러수은 추가 손실 크지 않아···감내할 만한 수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기획재정위원회-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성동조선의 법정관리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의 말이다. 그는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중견조선사 처리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법정관리행이 결정된 성동조선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은 행장은 “재무실사와 산업컨설팅 결과 추가 자금지원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지속할 경제적 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자율협약)을 종결짓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고려할 때 2분기 중 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상거래·금융채무 등 자금유출을 동결할 수 있는 법정관리 신청이 우선이라 봤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 행장은 “성동조선의 파산 또는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며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성동조선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과의 소통을 통해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성동조선 관련 일문일답

▲성동조선에서 발을 빼는 것은 국책은행으로서 무책임한 행보가 아닌지
-수은은 2010년 자율협약을 시작한 뒤 성동조선의 경영정상화 가능성과 지역경제 영향 등을 감안해 지원을 이어왔다. 그러나 재무실사와 산업컨설팅에서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자금지원 지속 시 손실만 커질 것이란 결론에 이르게 됐다. 법정관리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성동조선의 정상화 가능성을 재점검한 이유는
-2015년 이후 주력선종의 수주 부진이 지속됐다. 2017년에 접어들어 신규 수주(5척)에 성공했으나 연간 목표(15척)엔 못했고 건조 중인 선박이 모두 인도되면 일감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작년 8월에 회사 정상화 가능성 재점검을 위한 채권단 재무실사가 이뤄진 것이다.

▲왜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선택했나
-재무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크게 웃돌았고 대규모 금융지원을 하더라도 독자생존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이다. 블록‧개조사업 등 사업전환과 추가 비용절감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고려해도 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내 공급과잉, 중국의 추격 등 주력선종 시장의 경쟁여건 악화와 향후 주력선종 시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판단이다.

▲컨설팅으로 시간만 끌어 손실규모가 확대된 것 아닌가
-컨설팅으로 약 2개월이 추가 소요됐으나 최선의 결론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본다. 조선업의 구조적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의 영향도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 회사의 부문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추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방안 등을 검토한 것도 의미가 있다.

▲대우조선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살렸으면서 성동조선은 경영정상화를 중단해야만 했나
-대우조선과 성동조선은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대우조선은 고부가 선종 관련 기술력 등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성동조선은 수주·기술·원가 부문이 취약하다. 대우조선은 신규자금 등 정상화 지원시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성동조선은 자금지원시에도 독자생존이 불확실하다.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시 수은의 손실은 어느 정도인가
-수은은 성동조선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에 대해 충당금 대부분을 적립해왔다. 법원 회생절차에 따른 추가 손실 발생은 자체적으로 감내할 수 있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추가 자본확충도 불필요하다.

▲8년 가까이 성동조선을 관리했지만 지원만 하고 회사는 정리되는데 부실경영 책임 없나
-수은은 주채권은행으로서 성동조선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관리책임을 느끼고 있다. 현재 2016년중 조선사 부실과 관련한 손실에 책임을 지고자 ▲임원 연봉삭감(5%) ▲임금인상반납(직원) ▲경비 10% 감축 ▲부행장 감축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 이행 중이다. 아울러 성동조선 회생절차는 조선업 전반의 장기 시황침체, 선가회복 제한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데 기업 구조조정 과정와 관리 책임에 치중하다 금융기관의 기업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성동조선 회생절차 신청시 향후 일정은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 신고·확정 후 회생 가능성 평가, 회생계획안 마련·인가 등 과정이 진행된다. 회생절차의 추진 주체가 기존 채권단에서 법원으로 변경돼 향후 채권단 역할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계획이다.

▲법원 회생절차 아래 블록공장 또는 개조공장 전환 시 성동조선의 회생가능성은
-회생 가능성을 현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사업재편 등을 통해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업황 등 회사 정상화를 제약하는 불확실성도 상존한다. 물론 법원 주도의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다운사이징과 재무구조 개선 등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사업전환과 M&A 등 다양한 회생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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