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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해 구제수단 확대···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위, 피해 구제수단 확대···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록 2018.02.22 12:30

주현철

  기자

법 집행 체계개선 TF 최종보고서 발표소송시 ‘기업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추진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의견 갈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앞으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분쟁조정 대상 확대, 기업 자료제출의무 규정 등 피해들의 구제 수단이 늘어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던 구제수단이 민사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TF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공정위는 우선 공정거래분야에서의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분야에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 배상액에 비해 소송부담이 큰 소액·다수의 피해자들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 재판가,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 넓게 도입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부권소송은 소송제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가 공익적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점에서는 공감했으나, 미국 외에 도입사례가 없고 집단소송제 도입논의가 있어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공정위가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대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도 의견이 나뉘었다.

공정위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는데 뜻을 모았다. 당사자 간 지위격차가 현저한 공정거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쉽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침해의 증명 및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분쟁조정대상 확대범위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전면폐지, 보완유지, 선별폐지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를 전면폐지하자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와 검찰 간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전속고발제 폐지시 부장용이 크고 담합적발의 핵심수단인 자진신고(리니언시)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의 제도로 보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경제분석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형벌 제재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선별적 폐지의 경우 구체적인 선별폐지 대상범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뉘었다.

이밖에 지속적인 제도보완에도 불구하고 조사·사건처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및 신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현재 고시에 규정돼 있는 사건처리절차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TF는 공정위와 검찰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협업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TF 보고서와 관련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 내부적으로 시작됐다”며 “정리된 입장에 기초해 공정위 책임 아래에서 국회와 시장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행정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포함은 3개 분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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