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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무죄 기대했던 18만 롯데맨 ‘패닉’(종합)

[신동빈 구속]징역 2년6개월···무죄 기대했던 18만 롯데맨 ‘패닉’(종합)

등록 2018.02.13 17:18

수정 2018.02.13 17:59

이지영

  기자

재판부, 롯데면세점 사업 ‘부정 청탁’ 명백한 사실무죄선고 기대 무너져···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방심

신동빈 국정농단 출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sy.co.kr신동빈 국정농단 출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sy.co.kr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이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 받기 위해 최씨 세력과 연결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같은 형을 받았다.

이날 법원은 “박근혜와 신동빈의 롯데 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 롯데가 K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은 제3자 뇌물”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롯데 측은 2015년 11월 면세점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으며,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것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내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는 면세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기보다 뇌물공여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회장의 무죄 판결을 기대했던 롯데그룹은 패닉에 빠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기 때문에 신 회장 역시 무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롯데가 공식 후원을 맡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 재판부가 신 회장을 법정 구속시킬 것이라고는 생각치 못했다.

롯데 측은 ‘최순실 게이트’ 1심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 구속이 결정된 뒤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입장이 정리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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