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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청탁 없었다”···353일만에 자유의 몸으로(종합)

[이재용 석방]“부정한 청탁 없었다”···353일만에 자유의 몸으로(종합)

등록 2018.02.05 16:14

수정 2018.02.05 18:31

한재희

  기자

5일 열린 항소심 선고서 1심 판결 뒤집고 집행유예재산국외도피는 전부 무죄···국회 위증도 일부 무죄변호인 “상고에 최선···승마지원 등 무죄 입증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이후 353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역시 이날 석방됐다.

앞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는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 징역 7년∼10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의 형량이 대폭 감형된 데에는 1심과 달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판결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 모두가 없었다고 판단, 1심에서 묵시적 청탁관계를 통해 인정된 뇌물공여죄를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 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승마지원 등의 뇌물죄가 다른 혐의와 연결이 되어 있던만큼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다른 혐의도 무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을 주려고 회사 공금을 횡령한 뒤, 해외(독일)로 도피시켰느냐는 게 재판의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기업을 겁박해 뇌물 공여가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처럼 요구형 뇌물 사건의 경우엔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농단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치하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액을 전부 변제한 것도 유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단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중요한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변호사는 다만 “저희 주장 중 재판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대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단순 뇌물 공여로 인정한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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