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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하고 운동하면 보험료 할인

[금융꿀팁]금연하고 운동하면 보험료 할인

등록 2018.02.01 12:00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1. 지난해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A씨는 담배를 끊고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 최근 종합건강검진 결과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많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검진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료를 할인받았다.

#2. B씨는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매월 3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보험계약을 해지할까 고민 중이었다. 그런데 보험료를 낮추고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사에 신청해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변경했다. 얼마 후 B씨는 등산을 하다 다쳐 입원했는데 유지하고 있던 보험에서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에게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선’ 중 81번째 정보로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편을 1일 소개했다.

금연이나 운동, 식단관리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와 같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 특약을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건강체 할인 특약은 신규 보험 가입자는 물론 이미 보험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건강상태가 개선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혈압이나 흡연 여부 외에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나 환급, 건강관리기기 구매비용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려면 계약은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보험료를 낮추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계약자가 보험사에 감액 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계약을 해지 처리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는 대신 보장 범위는 이전에 비해 줄어들게 된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감액으로 해지된 부분에서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 납입에 사용돼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고 앞으로 낼 보험료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하다.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졌다면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눈여겨 볼만하다. 보험료 미납 시 자동으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내는 제도다.

이 밖에 변액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상품으로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펀드 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 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 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 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 현황 등은 보험사에서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 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펀드별 수익률과 투자 관련 상세 내용은 각 보험사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변액보험 공시실에 게시돼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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