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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가상통화 거래소 법적 지위 인정해준 것 아니다”

김상조 “공정위, 가상통화 거래소 법적 지위 인정해준 것 아니다”

등록 2018.01.30 14:45

주현철

  기자

‘문어발식 확장’ 대기업 M&A, 주홍글씨 극복하도록 제도 변경

김상조 “공정위, 가상통화 거래소 법적 지위 인정해준 것 아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상조 “공정위, 가상통화 거래소 법적 지위 인정해준 것 아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와 관련해 “공정위가 법적 지위를 인정해준 오인의 효과를 낳고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신고를 하면 검토 없이 접수하게 돼 있다”며 “법체계의 문제와 사각지대를 거래소가 어떤 면에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신판매업자 신고가 적정한지, 그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고 있는지, 투자자가 오인하는 부분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고 약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2월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전자적 거래의 60%가 모바일을 통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PC통신 시절인 2002년 제정돼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과를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 M&A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M&A 활성을 지원하는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의 인수·합병이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홍글씨로 찍히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며 “매달 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수 발표 방식을 바꾸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피인수 기업 인력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피인수 기업의 노동자를 고용 유지·보장하는 것이 상생협력"이라며 "공정위 역할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벤처업계가 요구하는 차등의결권 허용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협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권 상실위협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국민과 신뢰를 축적하는 것을 전제로 코스닥 차등의결권 허용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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