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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어떻게 바뀔까?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어떻게 바뀔까?

등록 2018.01.25 14:35

전규식

  기자

기존 가상계좌는 사용 불가미성년자·외국인 거래 금지

블록체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더리움·라이트코인·리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블록체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더리움·라이트코인·리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오는 30일 실시된다.

2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의심거래로 간주돼 조사를 받게 된다.

은행권은 은행과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간 시스템 연동 등 작업을 완료한 후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은행은 취급업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사실상 해당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고 모든 가능한 대안을 계속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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