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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30일 시행···1일 입출금 1000만원 넘으면 의심거래(상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30일 시행···1일 입출금 1000만원 넘으면 의심거래(상보)

등록 2018.01.23 11:46

수정 2018.01.23 11:53

정백현

  기자

금융당국, 가상통화 관련 금융부문 대책 발표30일부터 은행권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취급업소와 거래은행 같아야 실명 입출금 가능탈법 사례 적발시 법집행기관에 즉시 이첩키로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중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가 금융회사의 자금 세탁 창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제정·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조사 결과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고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에 대해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따라서 현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은행을 비롯한 모든 은행권은 은행과 취급업소 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과 같은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그러나 취급업소 거래은행과 이용자의 거래 은행이 다를 경우 출금은 가능하지만 취급업소에 추가 입금할 수 없다. 아울러 외국인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상통화 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자금 이동의 투명화, 가상계좌의 범죄 악용 방지,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 차단, 가상통화 투기 과열 시 시장 안정을 위한 필요 방안 강구 등을 기대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자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많은 취약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사례가 있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쇼핑몰로 둔갑돼 운영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해당 은행들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고객확인 절차나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된 이용자의 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주주나 직원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고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입금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비정상적 자금 운영으로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의심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거래들에 대해 은행들의 의심거래 보고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자금세탁 사례를 막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되며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의심거래로 FIU에 적극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해당 법인·단체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입출금 거래도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 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야 하며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가상통화 관련 금융부문 대책 시행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통화의 가치는 정부는 물론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하며 “이번 대책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지 가상통화 취급업소 제도화나 가상통화 취급업소 활성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FIU에 접수된 의심거래 보고에 대해 탈세 등 각종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이를 통보·이첩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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