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법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부자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돼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정 전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원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된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순익은 3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져 약 6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향후 더 상승할 수 있다. 올해부터 벌어들이는 순익에대해서는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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