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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서비스업, 초과근무 수당 제외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장하성 “서비스업, 초과근무 수당 제외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등록 2018.01.21 16:19

우승준

  기자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1일 최저임금 인상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1일 최저임금 인상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현장에서 제가 직접 들어보니, 190만원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초과근무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장하성 정책실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4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상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 주는 방안도 추가로 마련했다”고 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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