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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중 ‘개인정보 보호 미흡’ 가상화폐 거래소에 철퇴

정부, 이달 중 ‘개인정보 보호 미흡’ 가상화폐 거래소에 철퇴

등록 2018.01.15 09:49

이어진

  기자

법규 위반 사항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

정부가 이달 중 개인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점검 결과 조사대상 사업자 상당수가 접근 통제장치 설치와 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달 중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국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대 업체와 해킹 사건이 발생한 유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 10곳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 암호화 등 관리적·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 권고를 받았다.

방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인 법규 위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 기준도 상향해 법규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사업자의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논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1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며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해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비티씨코리아닷컴은 지난해 6월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지 않는 등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해 악성코드에 감염, 개인정보 3만6000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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