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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자제령’ 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 확산

‘가상화폐 자제령’ 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 확산

등록 2018.01.14 10:37

장기영

  기자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직원들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이 정부와 금융당국에 이어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일 경영지원본부장 명의로 가상화폐 거래를 삼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발송했다.

거래소는 메시지를 통해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책임이 있는 거래소 직원이 투기적 성향이 매우 강한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래소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자제를 당부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되도록 거래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거나 조만간 공지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가상화폐 자제령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공직유관단체인 한국증권금융 등 다른 증권 유관기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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