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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놓고 위헌 여부 사전심리

헌재,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놓고 위헌 여부 사전심리

등록 2018.01.11 20:13

임대현

  기자

블록체인 가상통화 비트코인·이더리움·라이트코인·리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블록체인 가상통화 비트코인·이더리움·라이트코인·리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비트코인과 리플 등 가상화폐의 급등락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정부는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겠다고 엄호를 놓은 상황이다. 이에 현직 변호사가 위헌소송을 내면서 헌법재판소가 사전심리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 심리에 착수했다. 사전 심리는 헌법소원 제기가 합당한지, 본격적인 심리가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모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제기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의 적격성 검토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이선애 재판관 명의로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실조회’를 보내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가상화폐 발급·제공 중단’ 조치의 구체적 경위를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같은 중단 요청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도 5일 이내에 회신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한 뒤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 거래 실명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등의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투자자이기도 한 정 변호사는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한 것은 초법적 발상이며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해 이달 말을 전후해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거나 각하할 예정이다.

전원재판부에 앞서 청구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지정재판부는 사건 접수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헌법소원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가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되며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하게 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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