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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등록 2018.01.11 14:41

수정 2018.01.11 14:42

안민

  기자

박상기 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박상기 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상화폐가 사회적으로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감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고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행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고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상기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달 단행될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민생 사건 수사를 맡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추진 중인 법무부 '탈검찰화'의 결과로 검찰로 돌아갈 법무부 소속 부장급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를 늘려 부장으로 보임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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