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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장조사까지”···금융당국 등, 가상화폐 거래소 전방위 압박

“국세청 현장조사까지”···금융당국 등, 가상화폐 거래소 전방위 압박

등록 2018.01.10 20:01

김소윤

  기자

사진=픽사베이 제공사진=픽사베이 제공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경찰과 국세청 등 사정 당국과 금융당국이 직접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문제 삼는 것은 코인원이 제공한 '마진거래' 서비스인데, 이는 투자자가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고서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코인원의 마진거래가 일정 기간 이후의 시세를 예측하는 행위로, '우연한 승패'에 따른 재물의 득실로 보고 이를 도박이라 판단했다. 코인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또 국세청은 이날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 목적이 아직 파악되지 않으나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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