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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공기업 최초로 파산 오명 뒤집어쓰나

[자원3사 파헤치기]광물자원공사, 공기업 최초로 파산 오명 뒤집어쓰나

등록 2018.01.08 16:53

수정 2018.05.16 18:00

주현철

  기자

광물공사 5월 부도설 ‘솔솔’···정부도 국회도 모두 손놔해외사채 5억불 5월 만기···‘묻지마 투자’ 책임자 없어낙관적 시장 전망, 전문가 기술역량 부족 등 핑계만 산더미광물公, 비현실적인 ‘구조조정안’···주무부처 ‘묵묵부답’

광물공사 재무제표.광물공사 재무제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맞은 가운데 아무도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해 공기업 최초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앞장선 결과 2015년 6905%까지 부채율 치솟았고, 결국 2016년 산출이 불가능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은 전액 정부가 출자하고 있다. 1967년 법정 자본금 10억원으로 시작해 현재 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기준 누적자본금은 1조9883억원으로 잔여 증자 한도가 117억원에 불과, 현재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물자원공사 살리기에 나섰다. 지난해 8월 송기헌 외 10인은 광물공사 자본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은 광물출자금액이 3조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지난달 8일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고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무난하게 가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29일 본회의에서 찬성 44명, 반대 102명, 기권 51명으로 반대표가 쏟아지면서 부결됐다.

광물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광물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문제는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회사채 디폴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의 2배다. 여기에다 광물자원공사는 사채발행 한도 4조원을 거의 소진, 잔여 한도가 2700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광물자원공사의 회사채 발행 잔액은 국내 및 해외 사채를 포함해 총 3조7158억원이다. 이 중 1조7000억원은 국내사채, 나머지는 해외사채다. 오는 5월 돌아오는 해외사채 만기다. 해외사채 5억달러(약 5650억원)를 차환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논의해주지 않는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신속히 자산을 매각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에 내놓은 ‘2022년까지 4조원 규모 자산 단계적 매각, 정원 20% 감축’이란 구조조정안 외에 대책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선적으로 공사 살리기에 나섰지만, 광물자원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상 광물공사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경영으로 이 지경까지 왔는데 책임감 없이 손 놓고 있는 것 부터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물공사가 ‘해외자원개발 혁신 TF(태스크포스)’에 제출한 ‘해외자원개발 추진 실태와 반성, 그리고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낙관적 시장 전망, 파트너사 리스크 간과, 전문가 기술 역량 부족 등 핑계만 넘쳐난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된 사업에 전문가 기술 역량 부족 등의 변명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광물자원공사는 두 광산 사업을 앞두고 매장량을 업계 평균보다 높게 가정한 채 단기 실적을 내기 위해 무턱대고 투자했다 큰 손실을 봤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구리개발 기업 캡스톤 등 3곳에 대한 지분 투자에 2107억원을 썼는데, 지금까지 절반 이상인 1102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들이 개선 방향 및 추진계획으로 내세운 포트폴리오 합리화 및 재무건전성 강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핵심역량 강화 등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당장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책임을 물을 곳 조차 없는 상태다.

실제로 당시 자원개발을 주도했던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은 지난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의 행위에는 경영상 판단이 포함돼 있어 그것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주무 부처도 답이 없긴 마찬가지다. 지난 4일 사업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해외재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해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별 경제성 검토를 토대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다만 광물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발표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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