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8일 목요일

  • 서울 20℃

  • 인천 20℃

  • 백령 17℃

  • 춘천 20℃

  • 강릉 19℃

  • 청주 20℃

  • 수원 20℃

  • 안동 20℃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21℃

  • 전주 20℃

  • 광주 21℃

  • 목포 17℃

  • 여수 20℃

  • 대구 21℃

  • 울산 20℃

  • 창원 21℃

  • 부산 22℃

  • 제주 21℃

다주택자 양도세 4월부터 최고 60% 낸다

[세법 시행령]다주택자 양도세 4월부터 최고 60% 낸다

등록 2018.01.07 14:23

수정 2018.01.07 17:02

주현철

  기자

보유주택 계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 3억원 이하 제외부모 봉양하려 합가한 뒤 10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다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산 집을 팔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중과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0%까지 오르게 된다.

그러나 2주택 보유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부산 7개구나 세종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결혼해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에 파는 주택도 예외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3주택 보유자는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팔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후 팔 때,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인 경우만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가 된다.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예외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