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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억 이상 ‘초고소득자’···소득세 510만원 더 낸다

[세법 시행령]연봉 6억 이상 ‘초고소득자’···소득세 510만원 더 낸다

등록 2018.01.07 14:11

수정 2018.01.07 14:47

주현철

  기자

주식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범위 대폭 확대

올해부터 연봉 6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소득세를 510만원 더 낸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담겼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자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다.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토대로 보면 월급여 5000만원(연봉 6억원), 부양가족 3명인 근로소득자는 월 1655만3440원이 원천징수된다.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p) 높이면서 이 경우 세액이 월 42만5700원, 연 510만8400원 증가했다. 기존 최고세율 40%를 적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월 1612만774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중 3억원 이하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 세율이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20% 세율을 일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

4월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대주주범위가 특정 종목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 주주로 확대된다. 현재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가 대상이다.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는 2020년 4월에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4월에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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