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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면’ 맞은 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권성문은 왜? 이병철은 왜?

‘이상국면’ 맞은 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권성문은 왜? 이병철은 왜?

등록 2018.01.02 22:25

수정 2018.01.03 10:34

서승범

  기자

권 회장 지분 확대 상황서 갑작스런 제3자에 지분 매각 시도 소식“이 부회장이 버티는 상황서 자신이 떠나는 게 회사 살리는 길” 판단이 부회장, 우선매수권 행사했지만 세부조건 논의 단계에서 공시 무리수실제 계약체결로 받아들였거나 향후 갈등에 대비한 ‘대못박기’일 가능성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왼쪽)과 이병철 부회장. 사진=KTB투자증권 제공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왼쪽)과 이병철 부회장. 사진=KTB투자증권 제공

KTB투자증권의 대주주 변경 공시와 관련 주식 매도자라는 권성문 회장과 매수자라는 이병철 부회장의 주장이 상반돼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병철 부회장 측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권 회장의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권성문 회장 측은 이 부회장 측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맞으나 세부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찌됐든 권 회장은 지분 일부를 제3자에게 넘기기위해 우선매수권을 가진 권 부회장에게 의향을 물었고 이 부회장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권 회장에게 통지한 것까지는 팩트로 양측이 다 인정한 셈이다.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한 두 사람 측 엇갈린 주장을 논 하기에 앞서 세간의 관심은 더 근본적인 데 있다.

이 부회장에게 경영실책의 책임을 물어 회사를 떠나라고 요구하면서 마치 지분싸움에 대비하는 것처럼 장내매수를 이어오던 권 회장이 왜 갑자기 상당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했을까.

또 이 부회장은 권 회장 측의 반발이 있을 걸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연초에 서둘러 공시를 한 것일까.

KTB투자증권은 2일 이병철 부회장은 권 회장이 지난해 12월 19일 보유 주식 1324만4956주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함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최근 지분을 잇따라 매입하며 이 부회장과 지분 격차를 벌려온 권 회장이 돌연 제3자 매도 의사를 밝힌 것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KTB투자증권의 신뢰 악화를 통감한 데에 따른 선택으로 알려졌다.

KTB투자증권의 사회적인 신뢰회복을 하려면 분쟁이 우선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데 이 부회장이 경영권 확보 뜻을 접히지 않아 권 회장이 회사를 위해 최후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이외에도 이 부회장과 동반 퇴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 한 측근은 “경영권분쟁은 주주 회사 임직원 당사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밖에 없다”며“KTB를 위해서는 누구든 결단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하지 않아 권회장이 결단을 내릴수 밖에 없었는데, 자신이 회사를 떠나는 게 회사를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우호적인 제3자가 나타났고 권 회장이 제안한 옵션을 포함해 매매가격까지 합의를 했지만 문제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동반매도 혹은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 부회장이 우선매수권행사를 선택하면서 일이 꼬였다는 게 권 회장 주변의 전언이다.

문제는 이 부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양측이 세부조건에 이견을 보이는 와중에 이 부회장 측이 권 회장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는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는 공시를 전격적으로 내면서부터다. 또 회사 측도 이 공시와 과련해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의 지분변화를 설명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종료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권 회장 측은 제3자 매각 의사를 밝힌 것과 이 부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 청약 통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기존 합의 내용과 이 부회장 측의 차용부분이 달라 권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제3자 매각에서 합의된 내용은 매수인 측의 자금조달 능력 등 매수 가능 여부에 대한 요구와 임직원 신분보장, 지난해 12월 추가로 사들인 지분인 5.52%까지 매수인이 인수하는 등의 조건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해당 부분에서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회장의 또 다른 측근은 “이 부회장 측이 통지한 것을 계약 체결로 본 것 같다.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계약을 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지만 이병철 부회장과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부회장이 계약이 완전히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계약 체결 공시를 한 것은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권 회장이 제시한 합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자 미리 쐐기를 박으려 서둘러 공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강하다.

특히 합의안에 매수인 측의 자금조달 능력 등 매수 가능 여부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앞서 KTB투자증권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 200억 이상의 돈을 쓴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주식담보대출까지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지분 매입에 필요한 662억여원을 마련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실제 권 회장 측은 “이병철 부회장이 보낸 통지서에는 매각 수량과 가격만 있을 뿐 우리가 제3자와 협의한 임직원 신분 보장, 잔여 주식 추가 매각 사항, 위약금 조항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매수자금 출처 증빙서도 없다”고 전했다.

우선매수청구권을 두고 빚어진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권 회장은 회사를 새롭게 일으켜보겠다는 측면에서 보유지분 매각에 나선 것이고 이 부회장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분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두 사람간의 양보없는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측이 원하는 매각 조건이 달라 실제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 부회장은 벌써 공시를 내보냈고 권 회장 측에서는 조건에 맞는 ‘제3자’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소송전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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