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4℃

  • 인천 14℃

  • 백령 12℃

  • 춘천 11℃

  • 강릉 19℃

  • 청주 13℃

  • 수원 13℃

  • 안동 11℃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1℃

  • 전주 14℃

  • 광주 12℃

  • 목포 12℃

  • 여수 15℃

  • 대구 15℃

  • 울산 17℃

  • 창원 15℃

  • 부산 15℃

  • 제주 16℃

이재용 항소심 최후 변론 “삼성은 국정농단의 피해자”

이재용 항소심 최후 변론 “삼성은 국정농단의 피해자”

등록 2017.12.27 19:25

강길홍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이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삼성은 국정농단 사태의 피해자일 뿐이지, 결코 본체이거나 주범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특검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도 전에 이 사건의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단편적인 정황사정들을 모으고, 그래도 모자란 부분은 잘못된 선입견에 근거한 일방적 추측으로 채워 넣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단 한 번도 정치권력과 결탁해 그 도움으로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며 “또한 피고인들은 단 한순간도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국정농단 사태의 본체라거나 주범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그들의 강압과 요구 때문에 후원금을 낸 피고인들이 어떻게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후원을 뇌물공여로 볼 수 없는 이유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먼저 삼성의 후원은 당초부터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대통령에게 귀속된 이익은 전혀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스포츠 융성을 위한 후원을 요구받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따른 것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면서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기업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계산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따.

변호인단은 또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핵심적인 이유가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작업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개별 현안에 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서도 ‘포괄적 현안에 대하여’, 그것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허한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다면 이런 법리해석과 사실인정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며 “원심판단에서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재판의 대원칙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따.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삼성그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하여 1000억원 이상을 후원하고 대한빙상연맹 회장사로서 동계올림픽 열기 조성과 선수 후원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스포츠·문화 분야 후원을 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변혼인단은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 아니고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원칙이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