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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신격호 횡령·배임 유죄 판결”

[공시]롯데칠성음료, “신격호 횡령·배임 유죄 판결”

등록 2017.12.22 17:57

이보미

  기자

롯데칠성음료는 전현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배임 혐의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됐으며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회사 측은 “당사는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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