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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철수 등 산적···향후 행보에 관심

[신동빈 선고]롯데마트 철수 등 산적···향후 행보에 관심

등록 2017.12.22 16:35

임정혁

  기자

일본 기업 이미지 탈피 사드 보복 해결도 주목

22일 롯데가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shchoi@newsway.co.kr22일 롯데가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shchoi@newsway.co.kr

‘경영비리’ 혐의로 법정에 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신 회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회장은 22일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이날 법원이 “신동빈과 롯데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한 만큼 향후 롯데의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적법 절차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에 따른 공익 활동과 경제 발전에 대한 판단도 엄격해 질 것이란 뜻이다.

특히 롯데는 이따금 듣는 ‘일본 기업’이라는 오명을 떨치기 위한 행보가 먼저라는 평가가 꼬리표처럼 붙는다. 때문에 신 회장이 내건 ‘뉴롯데’ 계획이 선행될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린다. 뉴롯데 계획은 그동안 일본롯데홀딩스가 사실상 그룹 전체 지주사 역할을 했던 것을 바꿔 그룹 내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 경제 활동을 강화하며 일본 기업이란 이미지를 종식시켜야 한다.

그동안 한국 롯데는 중간 지주사인 호텔롯데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호텔롯데 지분 99%는 일본 주주들 손에 있다. 이 구조를 끊기 위해 지난 10월 출범한 게 ‘롯데지주’다.

신 회장은 지금까지 이런 계획들을 일본 주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왔다. 선고 직전까지도 일본 출장길에 올라 직접 현장 경영을 이어가는 등 법적인 판결과 관계없이 해당 계획을 이행했다.

그룹 외부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다. 롯데마트의 중국 매각을 두고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룹 총수의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명분’을 운운하며 롯데 마트의 철수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앞서 롯데는 중국 내 슈퍼 13개를 포함한 매장 112곳(마트 99곳·슈퍼마켓 13곳)을 태국 최대 유통기업인 CP그룹에 일괄매각하기로 하고 매각 가격까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사정에 밝은 고위 관계자는 “중국 당국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 롯데면세점 대표 면담까지 중국 당국에서 거부했다”면서 “신동빈 회장과 중국 당국 관계자들의 자리를 마련해보려고 구상 중”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애초 롯데의 중국 사업 의지를 운운하는 등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되면서 신동빈 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해결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이와 관련 재계한 관계자는 “사드 보복 조치와 관련 재판까지 겹쳐 엎친 데 덮친 격이란 표현을 우리끼리 해왔다”면서 “이번 선고로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고 이후 롯데는 공식 입장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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