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7℃

  • 춘천 12℃

  • 강릉 13℃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6℃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2℃

  • 전주 13℃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8℃

  • 울산 19℃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3℃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선고에 상승 전환

[특징주]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선고에 상승 전환

등록 2017.12.22 16:02

정혜인

  기자

롯데지주가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비리’ 1심 선고 중 상승 전환했다. 그룹주 일부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오후 3시30분 장 마감 기준 롯데지주는 전일 대비 900원(1.48%) 오른 6만1900원에 장을 마쳤다.

롯데지주는 이날 신동빈 회장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오후 2시께까지 하락세를 면치못했다. 장중 한 때 5만9900원을 기록하며 6만원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서서히 오르면서 강세로 마감했다.

롯데지주우 역시 오후 1시반께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는 했으나 전일 대비 5.50% 오른 6만1400원에 장을 마쳤다.

롯데칠성(0.53%), 롯데칠성(0.53%), 롯데정밀화학(0.16%) 등 하락 출발 했던 종목들도 상승 전환했다. 롯데하이마트(1.76%)도 오름세로 마감했으며 롯데쇼핑은 보합으로 마감했다.

롯데그룹주는 지주사 상장 이후 신 회장의 롯데쇼핑 쇼핑 지분 처분, 신 회장의 선고공판 등의 이슈가 맞물리며 최근 약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