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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대박 ‘DMC 롯데캐슬 더퍼스트’ 소음 논란 여전

분양 대박 ‘DMC 롯데캐슬 더퍼스트’ 소음 논란 여전

등록 2017.12.06 07:21

손희연

  기자

법정 허용치 초과 행정조치 과태료 처분분진으로 주민들 괴로움 호소, 민원 제기롯데건설, 주민들 불편 최소화 노력 약속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재건축 공사장 앞. 사진=손희연 기자.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재건축 공사장 앞. 사진=손희연 기자.

올 상반기 강북권에서 분양 대박을 쳤던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단지가 공사 현장의 소음문제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발파작업 때 생기는 진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철거 작업을 완료한 이 단지는 철거 작업 당시에도 분진문제가 발생해 인근 상가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했었다. 지난 6월 분양 직전 당시 인근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식당 사장은 철거당시 소음이나 분진문제 때문에 괴로워 식당 문을 열지도 못하고 식당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최근에도 일부 주민들은 은평구청과 롯데건설 측에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고 은평구의 조사 결과 소음 수치는 법적 허용치를 넘어서 해당 단지 건설사인 롯데건설은 과태료까지 물었다.

은평구청의 소음문제 관련 담당 관계자는 “소음 측정시 법정 허용치를 넘겨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처분 했다”고 밝혔다. 구청이 나서 행정조치를 가했다고 해도 소음문제 등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과 문제해결은 건설사에 있다. 또한 구청의 행정조치 이후에도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 지속되고 있어 논란은 단기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일상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진동이 주거지까지 느껴져 괴로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공사장 바로 옆에 위치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진동으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주민들 고통은 외면하고 공사비 절감만을 위한 것이다고 강하게 건의를 하기도 했다.

공사현장 뒤로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데 암반이 주택이 밀접하게 모여있는 지대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공사현장과 인근에는 상가들도 있다. 공사 현장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C사장은 공사장 옆 도보가 있는데도 소음과 분진 때문에 문을 열어 놓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인근 주민B씨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심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을 정도다”며 “앞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지만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문제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주민 A씨도 “공사 현장의 소음으로 창문이며 방문을 매일 닫고 지낸다”며 “집에 있으면 발파 작업을 할 때마다 진동이
느껴져 괴롭다”고 전했다. 이어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소음문제)방음벽이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꾸준히 해왔는데 결국 공사가 끝나야 편안함을 누릴수 있을 거 같다”고 씁쓸한 듯 말했다.

이에 롯데건설 측은 “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설치와 공사 위치를 분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이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현장 작업자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 중이다”고 전했다.

DMC롯데캐슬은 연면적 17만9255.98㎡(약 5만4225평)에 15개동, 1192세대 규모다. 지하 3층부터 동별로 지상 7~25층까지 존재한다. 완공예정 시기는 오는 2020년 6월이다. 현재해당 공사는 발파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소음민원 중 공사장소음 민원이 80%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공사장 소음민원은 2만1154건에서 2014년 2만3402건, 2015년 3만3185건, 2016년에는 4만257건으로 매년 1만건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소음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설사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 1850명이 재개발 조합과 대림산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주민들은 재개발 조합과 대림산업 계약으로 진행된 북아현 1의 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2014년 4월15일부터 2016년 10월12일까지 관할 관청인 서대문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사가 공사현장 외벽에 설치한 소음자동측정기에 의하면 소음도는 관련 법령상 허용기준인 65DB(데시벨)을 뛰어넘는 70DB나 80DB까지 기록하는 등 상당히 높게 측정됐다"며 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건설사가 가설방음벽과 소음방지 에어방음벽 등 소음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더라도 주민들이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데 예방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공사장 소음 등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법개정을 하기도 했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행사가 공사하기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소음 저감대책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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